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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원상회복' 명령 불복 항소심에서 승소
조회 : 367
등록자 sss 등록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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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 지하 점용 논란을 빚어온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돼 점용 권한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법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물론 이 사건 도로의 원상회복을 통해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제고와 법치행정을 확립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지반 침하 가능성과 주변 건물의 안전 우려 등 "도로의 원상회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랑의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0년 예배당 신축 당시, 서초구로부터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10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서초구의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위법"이라며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서초구에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결과에도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지 않자 서초구민 6명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했지만, 대법원이 원고적격성을 인정해 다시 1심부터 재판이 진행되도록 파기환송했다. 이후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공 도로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고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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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초구청은 이듬해인 2020년,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사랑의교회 측은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1심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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