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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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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입주안내

입주안내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동사무소,공단)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5.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입소 시 필요한 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 원본 또는 사본
  • 2)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원본 또는 사본
  • 3) 주민등록증
  • 4) 건강진단서
  • 5) 보호자 신분증
  • 6)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7) 주민등록 등본 1통

시설에서 준비 할 것

  • 1) 입소자 등급별 계약서
  • 2) 건강수준평가 기록지
  • 3) 욕창 위험도 평가서
  • 4) 낙상도 평가
  • 5) 배설관찰 기록
  • 6) 초기상담일지
  • 7) 입소 서약서 및 입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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