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입주안내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동사무소,공단)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입소 시 필요한 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 원본 또는 사본
- 2)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원본 또는 사본
- 3) 주민등록증
- 4) 건강진단서
- 5) 보호자 신분증
- 6)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7) 주민등록 등본 1통

시설에서 준비 할 것
- 1) 입소자 등급별 계약서
- 2) 건강수준평가 기록지
- 3) 욕창 위험도 평가서
- 4) 낙상도 평가
- 5) 배설관찰 기록
- 6) 초기상담일지
- 7) 입소 서약서 및 입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