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수연 기자 =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 해결을 중재하기 위해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결렬되면 13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금까지 노사 간 수차례 실무 교섭이 진행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이날 협상에서도 긴 시간에 걸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양측은 통상임금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고,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작년 10월 선고됐다.
동아운수 사건 2심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은 노조 주장대로 인정하면서도 급여 산정 대상 시간은 사측 주장대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판단했고, 이에 양측 모두 상고했다.
사측과 서울시는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이 6∼7%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미 임금 협상을 타결한 다른 지자체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조는 판결 취지에 따르면 연차보상비 등을 제외하고도 12.85%의 임금 인
해남출장샵 이천출장샵 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산입하면 실제 인상률은 16%에 이른다.